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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경보 (2)
우리나라가 여행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두 개의 경보제도 모두 외국의 정보들을 취합해 각각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가능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을 때 발령되는 것들이다. 단계별로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단계가 최고 등급까지 격상되면 해당 지역이나 국가는 가면 안 되는 곳 즉,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여행금지제도로 묶여져 관리 된다. 여행금지제도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구역(흑색경보 발령)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및 지역으로는 여행을 할 수 없고 체류하고 있는 국민은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로는 여권법 제 17..

카테고리 없음 2017. 10. 1. 22:33
생계형 범죄 증가하는 카메룬, 낮에도 신변 안전 유의해야되..

지난 9월 29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카메룬의 생계형 범죄 증가와 그에 따른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전소식을 공개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현지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해 주간에도 택시 강도나 상해사건 등 사건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다며 일몰 후 외출은 자제하고 낮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중 택시를 현지인과 합승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덧붙여 사건사고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카메룬대사관 당직전화로 연락해줄 것을 부탁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카메룬대사관 당직 : 694-874-695 카메룬은 이번 최신 안전소식과 연관된 여행경보단계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4년 6월 9일부로 엑스트림므-노르드(Extreame-N..

카테고리 없음 2017. 9. 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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