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은 주로 마닐라와 세부를 먼저 떠올린다.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며 가장 큰 섬인 루손 섬에 위치하고 제 2의 도시인 세부는 비사야 제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필리핀 북부와 중부의 중심지로 존재 한다. 매년 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을 찾고 있으며, 해외여행객들이 필리핀으로 여행 갈 때 주로 마닐라와 세부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관광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7년도 상반기에 필리핀을 찾은 해외여행객은 335만명이고 한국인은 그 중 23.68%인 79만 5천여명을 기록해 51만 3천여명을 기록한 미국을 제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필리핀을 방문한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17년 6월 필리핀으로 입국한 전체 해외여행객 47만여명..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두 개의 경보제도 모두 외국의 정보들을 취합해 각각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가능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을 때 발령되는 것들이다. 단계별로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단계가 최고 등급까지 격상되면 해당 지역이나 국가는 가면 안 되는 곳 즉,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여행금지제도로 묶여져 관리 된다. 여행금지제도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구역(흑색경보 발령)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및 지역으로는 여행을 할 수 없고 체류하고 있는 국민은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로는 여권법 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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