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시정했으며, 오는 2017년부터는 여행사에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취소 수수료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면 항공사 약관에 근거해 취소 수수료 외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여행사에도 1인당 3만원을 별도로 취소 수수료로 부담한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처리 과정의 전산화에 따라 여행사들이 취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으며, 항공권 취소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여행사의 예상손해액과 비교해볼 때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1개 여행사는 약관을 자진 시정해 취소 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월에 국내 7개 항공..
카테고리 없음
2016. 12. 15. 23:0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 유엔총회 기조연설
- 유엔 공식언어
-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 마우테 그룹
-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 여행경보단계
-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 수수료
-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 IS 추종세력
- 라스베가스 총격사건
- 해외여행 가기 전
- 민다나오
- 독감 유행주의보
- 유엔 공용어
-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는 나라
- 여행경보
- 해외안전여행
- 필리핀 관광부
- 해외여행
- 특별여행경보
- LVMPD
- 한국인 대상 범죄
- 안전소식
- 해외여행 안전
- 아궁 화산
- 필리핀
- 화산 분화
- 외교부
- 라스베가스 경찰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