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두 개의 경보제도 모두 외국의 정보들을 취합해 각각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가능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을 때 발령되는 것들이다. 단계별로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단계가 최고 등급까지 격상되면 해당 지역이나 국가는 가면 안 되는 곳 즉,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여행금지제도로 묶여져 관리 된다. 여행금지제도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구역(흑색경보 발령)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및 지역으로는 여행을 할 수 없고 체류하고 있는 국민은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로는 여권법 제 17..
외교부는 국민들이 해외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정보들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보가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플러스친구와 애플리캐이션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안전여행 공식 앱의 여행경보제도 최신 업데이트 내역 팝업 창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최신 여행경보단계 조정의 업데이트 날짜의 괴리는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표전화(영사콜센터)로 문의해본 결과 홈페이지에 나와있듯이 최신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27일 인도네시아 발리·롬복섬에 2단계 황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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