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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두 개의 경보제도 모두 외국의 정보들을 취합해 각각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가능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을 때 발령되는 것들이다.


 단계별로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단계가 최고 등급까지 격상되면 해당 지역이나 국가는 가면 안 되는 곳 즉,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여행금지제도로 묶여져 관리 된다.


 여행금지제도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구역(흑색경보 발령)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및 지역으로는 여행을 할 수 없고 체류하고 있는 국민은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로는 여권법 제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여권법 제 26조가 있다.

 - 여권법 제 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 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이 금지된 국가 및 지역에는 어디가 있을까?


 여행경보제도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에 의해 체류자 즉시대피, 철수 및 해외여행 예정자의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리비아(중동, 14.8.4 ~ )

 - 소말리아(아프리카, 07.8.7 ~ )

 - 시리아(중동, 11.8.20 ~ )

 - 아프가니스탄(서남아, 07.8.7 ~ )

 - 이라크(중동, 07.8.7 ~ )

 - 예멘(중동, 11.6.28 ~ )

 - 필리핀(동남아, 일부 지역만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15.12.1 ~ )


 여행경보 발령현황에서는 상기 7개국가에 발령된 흑색경보가 2018년 1월 31일까지 4단계 경보가 유효하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올해 2월과 8월에 실시된 여행경보단계 상하반기 정기 조정에 이어 내년 2월 22일 전후로 발표되리라 예상되는 2018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에서 경보단계가 하향조정 된다거나 별도로 여행경보단계 하향조정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특별여행경보제도 2단계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에 의해 체류자 즉시대피 및 해외여행 예정자의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남수단(아프리카, 13.12.19~)

 - 레바논(중동, 일부 지역만-트리폴리 이북, 아르살, 헤르멜 지역(14.1.7~) / 북부 베카 지역 : 브리텔 이북과 바알베크 포함(14.9.19~))

 - 이스라엘(중동, 일부 지역만 - 가자지구, 14.7.14~)

 - 이집트(중동, 일부 지역만 - 시나이반도 지역, 14.2.17~)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 13.11.28~)

 - 카메룬(아프리카, 일부 지역만 - 엑스트림므-노르드(EXTREME-NORD)지역, 14.6.9~)

 - 파키스탄(서남아시아, 일부 지역만 – 발루치스탄 주, 17.7.27~)

 - 필리핀(동남아시아, 일부 지역만 –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제외), 17.5.24~)


 특별여행경보 발령현황에서는 발령 일시만 적혀있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은 특별여행경보가 기본 발령기간을 1주일로 하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특별여행경보가 헤제 되는 경우, 아래 예시(필리핀의 여행경보단계 조정 16.7.29)와 같이 그 정보가 공개된다.


틀별여행경보단계 하향조정 예12개국 여행경보단계 신규발령 및 조정 중 필리핀자료(16.7.29)



 여행금지구역은 기본적으로 해당국가로 가는 것이 금지되지만, 일반인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반드시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신청을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여권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른 제도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구비서류(공통서류 + 소관부처 검토 서류)를 완비 한 경우 외교부/재외공관의 민원실을 통해 접수를 하면 검토 및 심의 과정을 통해 허가여부가 결정되며 허가 소요기간은 30일이 걸린다.

 

 

 여행경보제도와 여행금지제도는 해외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정보를 미리 알려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게 위해 있는 제도다.

 

 해외여행에 앞서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와 지역의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여행의 첫 걸음이다.

 

 

 위에서 예시로 사용된 필리핀 여행경보 도식 지도는 2016 7 29일 공개된 자료고 아래의 필리핀 여행경보 도식 지도가 최신 정보가 반영된 지도(17.5.24)다.


 여행경보와 특별여행경보의 모든 단계가 지도상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및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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