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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시정했으며, 오는 2017년부터는 여행사에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취소 수수료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면 항공사 약관에 근거해 취소 수수료 외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여행사에도 1인당 3만원을 별도로 취소 수수료로 부담한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처리 과정의 전산화에 따라 여행사들이 취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으며, 항공권 취소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여행사의 예상손해액과 비교해볼 때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1개 여행사는 약관을 자진 시정해 취소 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월에 국내 7개 항공사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 이어 여행사의 항공권 관련 불공정 약관도 개선했다기초조사를 실시한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 취소 수수료 약관 또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방되어 여객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증대되고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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